이혼소장 전자소송 제출과 첨부 서류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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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8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 인증 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인증 수단이 필요하고, 가입한 사람만 그 계정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서로의 서면을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종이 서류로 송달됩니다.
서식은 가사 소송 가운데 이혼 소송을 선택하고, 청구 내용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입력합니다. 시스템은 항목별로 입력하는 화면을 제공하지만, 청구 원인은 직접 작성한 문서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이 맞지 않으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제출 전에 두 부분을 다시 맞추어 봅니다.
기본 첨부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 후 일정 기간 안의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를 그대로 첨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의 발급일과 대상자를 확인해 빠진 사람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증거 서류는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호증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증거 설명서에 적습니다. 메시지 캡처나 사진은 해상도가 충분해야 하고, 여러 장을 하나의 파일로 묶을 때는 순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며, 녹취록에는 대화 일시와 참여자를 표시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받는 파일 형식이 정해져 있고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용량에도 한계가 있어, 영상이나 대용량 자료는 따로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한 문서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은 열 수 없으므로 해제하고 올립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담긴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가린 사본을 내는 것도 고려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출 과정에서 함께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각 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미리 냅니다. 시스템이 금액을 계산해 보여 주지만, 청구 금액을 바꾸면 인지대도 달라지므로 제출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보정 명령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형식이나 첨부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보정 명령이 시스템과 문자, 전자우편으로 알려지므로 알림 설정을 해 두고 정기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았다는 보정 명령도 자주 오므로 주소 보정 방법을 알아 둡니다.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접수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사건 번호로 진행되므로, 각각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낸 직후 바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사건을 함께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제출 뒤에도 서면 관리가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올라오면 알림이 오고, 이를 열람해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면과 증거는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으므로, 자신이 무엇을 언제 냈는지 따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후 서면을 쓸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계정으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만, 본인도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본인이 같은 서면을 각자 따로 올리면 기록이 중복되어 혼선이 생기므로, 제출은 한 창구로 하고 본인은 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실은 위임장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려지며, 선임 전에 본인이 낸 서면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인 소송으로 전자 제출을 할 때 흔히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만 적거나, 미성년 자녀의 서류를 빠뜨리거나, 증거 번호를 매기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형식을 갖추면 재판부가 사건을 빨리 파악하고 첫 기일도 빨리 잡힙니다.
소장의 전자 제출은 형식이 정해진 절차여서, 순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 수단과 기본 서류를 먼저 갖추고, 증거를 번호와 설명으로 정리하며, 제출 뒤 보정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소송의 첫 단계를 지연 없이 넘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