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서 확인과 이의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4회 2026. 10. 15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으면 담당자는 손해사정 결과라고 답합니다. 교통사고전문 상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서류가 바로 그 손해사정서입니다. 금액의 계산 과정이 담긴 이 문서를 보지 않고 제시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은 사고로 생긴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조사해 정하는 일입니다. 보험사는 소속 손해사정사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 작업을 하고, 그 결과가 손해사정서에 담깁니다. 치료비, 소득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과실 비율의 적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어 제시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줍니다.
피해자는 손해사정서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요약된 표만 받고 서명하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정서는 합의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서를 받으면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치료 기간과 입원 일수, 직업과 소득, 나이, 과실 비율이 실제와 맞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초 사실이 틀리면 그 위의 계산이 모두 어긋납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거나 치료 기간이 짧게 적힌 경우가 흔합니다.
다음은 항목의 누락입니다.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가족의 위자료처럼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사정서에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사정은 보험사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을 적어 추가를 요구합니다.
기준의 차이도 봅니다. 보험사의 사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법원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자료와 소득 손해의 계산은 두 기준의 차이가 큰 항목이므로, 사정서의 금액이 약관 기준인지 법원 기준인지 확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봅니다.
과실 비율의 적용 방식도 확인합니다. 과실 비율은 전체 손해에 한 번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피해자의 과실 부분만큼 공제하는 방식이 더해지면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공제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산식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험사에 서면으로 틀린 사실과 빠진 항목, 기준의 문제를 적어 보내고 다시 사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 분쟁을 다루는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의 내용은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이 아닌 손해사정사에게 손해를 사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험사의 사정서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차이가 비용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고서는 협의와 조정의 자료가 됩니다.
손해사정서와 함께 받아 둘 것이 지급 내역서입니다. 보험사가 지금까지 병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항목별 내역으로, 사정서의 공제 항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공제되어 있거나 같은 금액이 두 번 공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정서에 붙은 의료 자문 결과도 확인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적정했는지, 후유장해가 있는지를 자문 의사에게 묻고 그 의견을 사정에 반영합니다. 자문 의사는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견이 진료한 의사의 소견과 다르다면 근거를 물어 다툴 수 있습니다. 자문 결과를 내세워 치료비를 끊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문서의 사본을 함께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전문 상담에서 사정서를 볼 때 살피는 순서는 기초 사실, 항목의 누락, 기준의 차이, 과실 적용 방식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보험사의 제시액이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드러나고, 이의할 지점이 정리됩니다. 사정서 없이 금액만 놓고 협의하는 것은 계산 과정을 보지 않고 답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사정서가 내부 자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를 계산한 문서를 피해자가 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부분 제공됩니다.
금액이 적어 보인다는 느낌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정서를 받아 어느 줄이 틀렸는지 짚어 내는 것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반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