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공범 가운데 일부만 기각된 경우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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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법원은 피의자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따로 본다. 범행에서 맡은 역할의 무게, 달아날 염려, 증거를 없앨 염려,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주도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과 적게 얻은 사람은 같은 기준에서도 다른 결론을 받는다.
기각된 쪽에게 이 결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법원이 그 사람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기각은 무죄 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구속된 공범의 진술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구속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자주 불려 가 진술하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크게 말할 유인이 생긴다. 기각된 쪽은 그 진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음 조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기각 뒤의 진술은 더 신중해야 한다. 구속된 공범이 무엇을 말했을지 짐작해 그에 맞추거나 반박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겪고 아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공범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구속된 공범의 가족이나 다른 공범과 연락해 사건 이야기를 나누면 말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는 증거를 없앨 염려로 읽혀 재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관계라도 수사 중에는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다.
구속된 공범 쪽에서 기각된 사람을 탓하는 일도 생긴다. 왜 나만 구속되었느냐는 원망이 진술에 섞이거나,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감정적인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편이 낫다.
기소 단계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구속된 공범은 구속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므로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 기각된 쪽은 불구속 상태로 나중에 기소되거나, 같은 날 함께 기소된다.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 공범의 진술이 법정에서 다시 다투어진다.
같은 재판에서 공범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는 있다. 공범이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진술하면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짚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심문 통지를 받는 시점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 심사가 같은 날 이어서 열리는 경우가 많고, 판사는 각자의 진술과 자료를 함께 본다. 자신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론을 가른다.
영장 심사에서 공범과 같은 변호인을 쓸지도 생각해야 한다. 공범들의 이해가 같다면 한 사람이 함께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서로의 역할을 두고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가 충돌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각자 다른 변호인을 두는 편이 자신의 사정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낫다.
구속된 공범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사건의 균형이 다시 바뀌고, 석방된 공범과의 접촉 문제가 새로 생긴다. 상대의 신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며 대응을 조정한다.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은 그 결정의 바탕이 된 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거를 지키고, 출석 요구에 응하고, 공범과 거리를 두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이어 가면 재청구의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가족이 알아 둘 점도 있다. 구속된 공범의 가족과 기각된 사람의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가족끼리의 대화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낫다.
재판 단계에서 한 사람은 구속 상태로, 다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면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사정으로 정해진다.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양형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기각 결정 뒤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안정된 생활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고, 이후 양형에서도 긍정적인 사정이 된다.
공범 사이의 합의가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공범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합의하지 않은 사람의 처지가 불리해진다. 피해 회복은 공범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자의 몫을 정해 따로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기각된 사람을 참고인처럼 불러 구속된 공범에 대해 묻는 일도 있다. 자신의 사건과 공범의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므로, 답하기 전에 그 진술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 보아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은 각자의 사정이 다르게 보였다는 뜻이다. 그 차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기각 이후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