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습득물 신고와 습득자 권리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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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 정해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면 기관이 주인을 찾아 연락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물건을 돌려준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써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된다. 그래서 신고의 시기와 방법이 범죄 성립과 권리 발생의 갈림길이 된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주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신고했다면, 그 사이에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신고가 늦은 것에 그치지만, 사용했다면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습득자가 받는 첫 번째 권리는 보상금이다.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으면 습득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며, 주인과 습득자가 합의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습득자가 신고 절차를 밟았어야 이 권리가 생기므로, 직접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상을 기대한다면 기관을 거치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권리는 소유권이다. 제출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다. 기관이 기간 경과를 알려 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찾아가야 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도 사라진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이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신고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습득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주운 물건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넘겨야 하고, 이때 보상금이나 소유권의 귀속이 일반 습득과 다르게 정해진다. 직원이 근무 중에 주운 물건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된다. 어디에서 누가 주웠느냐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일부러 버린 물건은 다르다. 주인이 소유를 포기하고 버린 물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횡령이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는 버린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가 겉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쓰레기장 옆에 놓인 가구나 공원 의자에 남겨진 가방은 상태와 장소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면 버린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습득 장소가 사유지였다면 그 땅의 관리자와 권리가 얽힐 수 있다. 상가 안이나 건물 복도에서 주운 물건은 그 건물의 관리자가 먼저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때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절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 어디에서 주웠는지가 죄의 이름까지 바꾸는 셈이다.
습득물을 제출할 때 받은 접수증은 중요한 서류다. 제출 일시와 물건의 내용이 적혀 있어, 뒤에 주인이 내용물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거나 소유권 취득 시점이 문제 될 때 증거가 된다.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제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그 자리에서 물어 두어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신고를 미루다 생긴다. 주운 지갑을 나중에 신고하려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잊어버리거나, 휴대 기기를 주인이 연락해 오면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경우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횡령의 정황으로 읽히므로, 주운 날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현금이 든 지갑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갑은 신고하면서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빼놓으면 그 부분이 횡령이 된다. 주인이 기억하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다르면 조사가 시작되고, 습득 장소 근처의 영상이 확인된다. 내용물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그대로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분실물이 카드나 신분증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횡령을 넘어 다른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소액이라도 한 번 쓰면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 신분증과 카드는 즉시 기관에 넘겨 주인이 재발급이나 정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습득한 뒤 주인을 직접 찾는 것도 가능하다. 물건 안에 주인의 연락 수단이 적혀 있거나 주인을 아는 경우 직접 돌려주면 된다. 다만 직접 돌려줄 때 보상을 요구하며 반환을 미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상은 주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낫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습득 경위와 그 뒤의 보관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주웠고,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물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핵심이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신고와 횡령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주운 그날 기관에 가져가면 보상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시작되고, 미루다 쓰기 시작하면 처벌이 시작된다.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이 주웠더라도 그 뒤의 하루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