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반환 뒤 증여세와 상속세 정리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9회 2026. 10. 18
유류분 소송이 끝나 재산이 오가고 나면 다툼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상속유류분 반환은 생전에 증여로 넘어간 재산의 일부가 상속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증여를 받았던 사람은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반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지가 새로 정해져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받은 날부터 세금 정리를 시작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반환한 쪽부터 보겠습니다.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사람이 유류분으로 그 일부를 반환했다면,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과세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반환한 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하며,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 청구에는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확정 증명, 또는 조정 조서와 함께 실제로 재산을 넘겨준 등기부나 이체 내역을 첨부합니다. 소송 없이 합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진정한 유류분 반환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여인지를 세무서가 따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유류분 반환이라는 성격과 계산 근거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받은 쪽은 상속세 문제를 마주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반환받은 재산을 포함해 수정 신고를 하고,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포함해 신고합니다. 증여로 처리되었던 재산이 상속 재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셈입니다.
상속세가 늘어나는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생전 증여 재산 가운데 일정 기간 안의 것은 이미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이 이루어져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크게 바뀌지 않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기간 밖의 증여였다면 반환으로 상속 재산이 늘어나 세금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이 원물이 아닌 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격은 같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었다면, 돌려준 금액만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은 쪽은 그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돈 대신 다른 부동산으로 갚기로 했다면 그 부동산의 이전은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을 정할 때 세금 결과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문제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양도 자체는 유효하게 끝난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반환한 가액만큼 증여세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었다는 점에서, 반환으로 증여가 일부 없어지면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서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이 조정으로 끝날 때 세금 조항을 조정 조서에 넣어 두면 뒤가 깔끔해집니다. 증여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늘어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반환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소송이 끝난 뒤 세금을 두고 두 번째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등록 비용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원물로 돌려받으면 받은 쪽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환한 쪽이 처음 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지방세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경정 청구의 기한은 짧은 편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소송이 끝난 뒤의 피로감으로 서류 정리를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확정 증명을 발급받는 날 세무 대리인에게 함께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장남이 동생들에게 상속유류분으로 지분 일부를 넘겼는데,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몇 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나 환급을 받지 못했고,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조정 단계에서 세금 조항까지 꼼꼼히 정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환 비율에 맞추어 환급될 증여세와 늘어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각자의 부담을 조서에 적어 둔 덕분에 소송이 끝난 뒤 세무 처리가 한 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반환이라도 세금 정리를 함께했는지에 따라 가족 관계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세금 정리는 반환 자체보다 덜 극적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환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환급과 추가 납부의 폭도 커지므로, 유류분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세무 결과를 예상해 두는 것이 전체 손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이 오간 뒤에야 비로소 세금이 정리되고, 세금까지 정리되어야 상속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길었던 다툼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