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 고인이 하던 소송의 수계
김이지나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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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때까지 재판이 멈추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르다.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수계라고 한다. 상속인들이 법원에 수계를 신청하면 고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하게 된다. 상대방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
수계할 사람은 고인의 상속인 전원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라면 형제 모두가 수계 당사자가 되며, 한 사람만 수계하면 나머지 상속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다. 상속인은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된다. 고인에게 빚이 많은 소송이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결정한 뒤 수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고인이 피고였던 소송이라면 그 소송은 결국 고인의 빚에 관한 다툼일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수계한 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해야, 판결에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반영된다.
고인이 원고였던 소송이라면 이어받아 계속할지 판단해야 한다.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화해하는 선택지도 있다.
모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처럼 당사자 본인만 다툴 수 있는 성격의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난다. 재산에 관한 소송인지, 신분에 관한 소송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수계 신청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서류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전원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소송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다투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정리하자고 하면 소송 전략이 흔들린다. 그래서 수계 전에 상속인들이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소송 결과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미친다. 고인이 이기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나누고, 지면 그 책임도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상속재산 분할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을 분할 협의에서 누가 갖기로 할지 정하면, 그 사람이 소송을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분할 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남는다.
고인이 진행하던 소송의 기록은 고인의 대리인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빨리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송 중단 기간에 기일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중단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빨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다.
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 대리인과 먼저 연락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자. 대리인은 소송 기록과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수계 이후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먼저 수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상속인들이 아직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밝혀야 한다.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동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관심이 적은 상속인과도 소통해야 한다.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고인이 이미 낸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미리 합의해 두면 좋다.
고인이 원고였던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면 상속인들은 양쪽 청구를 모두 이어받게 된다. 소송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수계 이후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소송의 결론이 상속재산의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면 분할 협의를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할하면 나중에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 기록과 고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하면 수계할지, 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할지, 소송을 정리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수계 신청을 미루면 상대방이 먼저 절차를 진행해 상속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고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소송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이어받기로 했다면 상속인들 가운데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해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국 수계는 고인이 시작한 다툼을 가족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하는 과정이다.
수계 이후 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상속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고인이 남긴 것은 재산과 빚만이 아니다. 진행 중이던 다툼도 함께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소송을 이어받을지는 그 소송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