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길 잃은 반려동물 데려오기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4회 2026. 10. 2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반려동물을 두고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길을 헤매는 개나 고양이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는데, 얼마 뒤 주인이 나타나 돌려달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데려온 사람은 구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반려동물을 주인의 재산으로 보고, 그 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남의 물건을 가진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를 가진다. 주인의 손을 떠나 길을 잃은 동물은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산이고, 이를 습득한 사람은 주운 물건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정해진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것처럼 키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은 다르다. 목줄이 없고 근처에 주인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 동물에게 주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책 중에 놓쳤거나 집을 나간 동물일 수 있고, 주인은 애타게 찾고 있을 수 있다. 털 상태가 깨끗하거나 사람을 잘 따른다면 최근까지 누군가 키우던 동물일 가능성이 크다.
데려온 직후 할 일은 주인을 찾는 노력이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내장형 식별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면 등록된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식별 장치가 없더라도 발견한 장소 근처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동물 보호 관련 공공 게시판에 습득 사실을 올리거나,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노력의 기록이 뒤에 주인을 찾으려 했다는 증거가 된다.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 지자체는 유실 동물을 보호하고 주인을 찾는 업무를 맡고 있어, 신고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며 공고를 낸다. 신고 뒤 습득자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거쳤다면 뒤에 주인이 나타나도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 된다.
발견부터 반환까지 빠진 시간을 줄여야 한다. 데려온 뒤 며칠 동안 아무 조치 없이 키웠다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이 커진다. 정이 들어 돌려주기 싫어지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 데려온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식별 장치 확인과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인이 나타났을 때의 대응도 중요하다. 주인이 자신의 동물이라고 주장하면 등록 기록이나 사진,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그동안 돌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습득물을 보관하는 데 든 필요한 비용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비용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분쟁이 커진다.
주인이 학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더 어렵다. 동물의 상태가 나쁘고 학대의 흔적이 보여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판단해 반환을 거부하면 이 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고,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데려온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냈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주인이 있을 수 있는 동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의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 입양을 받은 사람도 사정을 몰랐다면 선의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넘긴 사람의 책임은 남는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법이 정한 공고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생긴 문제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데려온 동물이 집에서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주인과의 사이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호하는 동안 동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가 필요했다면 그 기록을 보관해 두면 뒤에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
동물등록 제도를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정한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식별 장치나 인식표로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등록 정보가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습득자가 직접 주인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반려동물 문제가 신고되었다면, 데려온 사람은 발견 당시의 상황과 그 뒤에 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했는지, 식별 장치를 확인했는지, 안내문이나 신고를 했는지,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그 내용이다. 이 기록이 구조였는지 차지하려 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된다.
동물병원 진료 기록도 도움이 된다. 데려온 직후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했다면, 그 기록은 동물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진료 과정에서 식별 장치 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주인을 찾으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고양이처럼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판단이 더 복잡하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돌보는 고양이를 데려간 경우, 그 고양이에게 특정한 주인이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보던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특정인이 소유하던 고양이가 아니라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돌보던 사람들과의 분쟁은 남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구조하려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마음이 법의 절차를 건너뛰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데려온 동물에게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을 찾는 절차를 서둘러 밟는 것이 구조자 자신과 동물과 주인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