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민사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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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 자료만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쪽은 아무 예고 없이 재산이 묶이는 상황을 맞습니다. 급여나 예금이 가압류되면 생활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형사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것을 예상해 민사 청구를 먼저 준비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려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뒤의 흐름이 달라지므로, 가압류 신청서에 적힌 청구 원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의 요지와 청구하려는 손해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서면은 상대방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뒤에 형사 고소가 이어진다면 고소장도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될 것이므로, 가압류 서면을 통해 앞으로 다투게 될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청구 원인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다투면 그 내용이 뒤의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한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발목을 잡는 일은 흔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할지는 형사 사건을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민사 절차에서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양쪽에 같이 써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라면 민사 절차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사업용 계좌가 묶여 생활과 영업에 지장이 큰 경우에 검토됩니다. 공탁한 돈은 뒤의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압류 뒤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 점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제소를 명령받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 놓고 소송을 미루는 경우에 쓰는 수단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이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이 되고, 경우에 따라 접근 금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민사 절차에 관한 소통도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득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을 묶어 두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상대방에게 사건을 알리는 결과가 되어 형사 고소 전에 증거가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뒤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신청서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상대방이 그리는 사건의 밑그림이기도 해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그 청구 원인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추출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형사와 민사에 공통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이의 신청, 담보 제공, 제소 명령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고르고, 형사 고소에 대비한 자료 정리를 함께 시작합니다.
재산이 먼저 묶이는 상황은 사건의 전조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당장의 불편을 푸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