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감정 신청의 대상과 비용 부담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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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감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로 합의가 되기도 하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때이므로, 소송이 길어져 시세가 크게 변했다면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와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더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영업용 재산과 영업권, 부채를 합산해 평가하고,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 가치를 함께 따져 평가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쪽은 가치를 낮게, 다른 쪽은 높게 주장하므로, 회계 자료와 세무 신고서, 거래처 계약서를 감정인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쪽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감정보다 기관 조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예상 퇴직금 산정을 요청하는 사실조회로 확인하고, 개인연금과 보험은 해약환급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다만 수령이 시작된 연금이나 산정 방식이 복잡한 상품은 보험 계리 분야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과 조회로 충분한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는 쪽은 감정의 대상과 감정할 사항을 정리한 신청서를 내고, 재판부가 채택하면 감정인을 지정하고 비용을 예납하라고 명합니다. 예납은 신청한 쪽이 먼저 하며,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감정하고 싶다면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의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감정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어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지므로, 처음에 예납한 쪽이 끝까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에게 감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조정으로 끝나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이 다투는 재산 가액에 비해 과도하다면 감정 대신 합의된 시세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감정의 전제가 된 자료나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정, 예를 들어 부동산의 하자나 사업체의 우발 채무를 지적하여 결과를 바로잡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신청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처음 감정 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신청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므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라면 소송 초기에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반대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 전에 시세 자료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비용을 아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감정과 함께 보전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감정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은 다투는 금액과 비용의 비율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든 뒤 각 재산마다 양쪽 주장의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차이가 감정 비용보다 충분히 크고 감정으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재산만 감정 대상으로 고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신청이 몇 건으로 줄어들고, 재판부도 쟁점이 정리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가장 강력한 절차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과 조회로 충분한 재산을 가르고, 다투는 금액이 큰 재산에 집중하며, 감정인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면서 결과를 바꾸는 운용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