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중 결근과 해고의 문제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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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결근 사유를 알리는 것입니다. 구속된 본인은 직접 연락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대신 알려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이 이어지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무단결근 일수를 넘기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사정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무단결근이라는 가장 불리한 평가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모두 밝힐 의무는 없지만, 거짓 사유를 대면 뒤에 드러났을 때 그 자체가 신뢰를 깨는 사유가 됩니다. 신병에 관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출근이 어렵다는 정도로 먼저 알리고, 회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 휴가를 쓰겠다고 신청하거나,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면 결근이 정당한 부재가 되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 역시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면 접견 때 받아 둡니다.
회사가 구속을 이유로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회사가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었는지, 범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짧은 구속 뒤 석방되어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을 서둘러 해고하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에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따지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조항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조항이 어떤 경우를 예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업무인 직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운송, 배송, 영업처럼 운전이 직무의 핵심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업무와 직결된 문제로 평가됩니다. 면허 처분으로 앞으로도 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하지 않는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석방된 뒤의 복귀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나면 가능한 한 빨리 출근해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대기 발령을 내릴 수 있는데, 대기 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치이므로 그 기간과 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판단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고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라도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다툼의 요소가 됩니다.
재판 결과도 직장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면 복귀의 길이 넓어지고, 실형이 선고되면 장기 부재가 불가피해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재직 사실과 회사의 선처 의견이 의미를 갖습니다. 상사나 동료가 업무 태도를 보여 주는 탄원서를 써 준다면, 그 자체가 복귀할 자리가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회사와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회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되, 사건의 증거나 진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나눈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뒤에 무단결근인지 정당한 부재인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구속으로 시작된 결근은 첫 며칠의 대응이 그 뒤 몇 달의 결과를 정합니다. 연락하지 않은 결근은 해고의 근거가 되고, 사유를 알리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한 부재는 복귀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연락을 가족이 대신 해 주는 것이 구속 첫 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접견 때 회사 문제를 상의할 시간도 따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사건 이야기만 하다 접견 시간이 끝나면 위임장이나 휴가 신청 같은 실무가 하루씩 밀립니다. 접견 전에 회사에 전할 내용과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바깥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석방된 날 돌아갈 자리를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