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변호사 결혼 자금과 학비의 평가

박현동 qwer@qwer.com 조회수 2회 2026. 10. 19
부모가 형에게는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대 주었고 동생에게는 해외 유학비를 보탰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그 돈을 각자의 몫에서 빼야 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게 오는 상담에서 이런 생전 지원은 특별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물려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어떤 지원이 나중에 몫에서 빠지는지 미리 알아 두면 다툼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가운데 나중에 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정되면 그 금액을 고인의 재산에 더해 전체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생전에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적게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모의 재산 규모와 수입, 생활 수준,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함께 보아, 그 지원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비가 대표적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등록금처럼 그 집안의 형편에서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해 주는 교육비는 부양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받지 못한 고액의 해외 유학비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장기간의 생활비 지원은, 그 규모가 부모의 재산에 비추어 크고 형제 간 차이가 뚜렷하다면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 자금도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예식 비용이나 통상적인 혼수 수준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처럼 독립된 재산을 마련해 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마다 결혼 시기와 부모의 형편이 달랐다면 그 차이도 함께 고려됩니다.
평가 시점은 지원한 때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오래전에 준 돈은 그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고, 부동산을 사 주었다면 사망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의 결혼 자금이 지금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증거입니다. 오래전의 지원은 계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금으로 건넨 돈은 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쪽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형제는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당시의 전세 계약서, 등기부, 송금 내역, 가족이 남긴 메모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받은 쪽에서 쓸 수 있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지원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고 이미 갚았다는 주장, 다른 형제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 그 지원의 대가로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주장은 기여분과 연결되는데, 기여분은 따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수익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물려주는 쪽이라면 생전에 지원의 성격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자녀에게 큰돈을 줄 때 그것이 나중에 받을 몫을 미리 주는 것인지, 다른 자녀에게도 같은 기회를 줄 생각인지를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면, 사망 뒤 형제들이 그 뜻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상환 기록을 남깁니다.
유언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전에 형평을 맞추지 못했다면 유언에서 덜 받은 자녀에게 재산을 더 배정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정한 배분도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전 지원까지 합산한 전체 그림을 보고 배분을 정해야 합니다.
받은 쪽이라면 분할 협의 전에 자신이 받은 지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형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받은 내역과 그 성격을 설명하면 협의의 신뢰가 높아지고,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다른 쟁점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받았고, 딸은 대학 학비만 받았으며, 막내는 부모를 모시며 생활비를 대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큰아들의 아파트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딸의 학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로, 막내의 부양은 기여분 청구로 나누어 다루었고, 그 결과 남은 재산의 대부분이 딸과 막내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파트 자금이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된 계산표를 보고 나서 협의에 응했습니다. 숫자가 정리되자 감정의 다툼이 계산의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수익을 다툴 때는 금액보다 성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양이었는지, 선급이었는지, 차용이었는지를 자료로 가린 뒤에야 금액의 평가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격 판단 없이 금액부터 다투면 협의는 끝없이 길어집니다.
생전에 준 것과 사망 뒤 남긴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 그림을 가족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분할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지원을 받은 자녀가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이어서, 받은 집을 팔아 사업에 쓰다 손해를 보았더라도 받은 당시의 재산을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받은 사람의 사정 변화는 특별수익의 크기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