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의 회복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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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상소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원칙적으로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는 날짜가 곧 권리입니다. 선고일이나 판결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 남아 있는지를 늘 계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위해 법은 상소권을 되살리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재판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사정으로 놓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고 날짜를 알고 있었는데 바빠서 잊었다거나, 항소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알리지 않아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는 청구서와 함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서에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그 계기가 된 서류나 연락의 날짜로 보여 줍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의 집행도 멈출 수 있는데, 청구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시작된 상태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된 판결에는 재심이라는 다른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소권 회복과 재심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이 진행된 경위와 판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명령을 받고서야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을 놓친 것을 안 순간부터 다시 시간이 흐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 청구에도 기간이 있어서, 사유가 없어진 뒤 머뭇거리면 그 기간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하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었는데도 기간을 놓친 경우는 판단이 갈립니다. 대리인의 실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회복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고 뒤에는 대리인이 항소장을 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곳의 담당자에게 항소장을 내면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수용 중인 사람이 이 방법을 몰라 기간을 놓쳤다면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안내를 받고도 내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용된 가족이 있다면 이 절차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것 역시 기간이 짧습니다. 회복 청구서를 낼 때부터 기각될 경우의 대응까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고,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주말과 공휴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연장되지만, 중간에 낀 공휴일은 그대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날을 착각해 하루 늦게 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므로, 계산한 날짜를 법원에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변호사 상담에서 이런 사건을 맡으면 날짜 표부터 만듭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 기소된 날, 서류가 송달된 날과 그 방식, 선고일, 판결을 처음 안 날을 차례로 적으면 어느 지점에서 기간이 흘러갔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투고 싶은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놓친 이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주소와 연락 수단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려 두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